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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일부개정 공포 알림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일부개정 공포 알림]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후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 2021. 1. 5.

  나. 주요내용

    최종인준 논문(보존용 논문) 제출 이후 논문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제한하는 내용 및 정오표

       제출과 관련한 사항 명시(안 제15조제7항 신설)

-중략-

        제5장 학위논문 제출 및 공표

제15조(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⑦ 제3항의 제출논문은 개명으로 인해 논문 제출자의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중앙도서관장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명백한 오탈자,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한 내 정오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1.1.5.]   

-이하 생략-

 

 

붙임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일부개정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