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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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재료공학부 학위 취득에 관한 세칙 개정 알림

1. 개정 주요 내용

  - 시행세칙 제 315번에서 복수전공 삭제

  - 재료공학부를 복수전공하는 타과 학생의 경우 다전공시행세칙 적용

 

2. 시행시기: 2023. 5. 1. 

 

현 행

개 정

3 (학위 종류별 신청 요건)

학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종류에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학사 학위)

서울대학교 졸업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공과대학의 졸업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재료종합실험을 수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이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30학점 이상의 기초(컴퓨터, 수학, 과학) 교과목 이수

62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목 이수

18학점 이상의 소양 교과목 이수

④ ①, , 항에서 규정하는 기초, 전공, 소양은 대학의 교양이나 전공의 구분과는 별도로 재료공학부에서 규정한다.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 , 전공 교과목의 학점 중에서 별도로 지정된 설계 관련된 부분 학점도 합산에 포함된다.

재료종합설계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공학부의 종합 설계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물리 또는 화학 중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2학기 연속되는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⑧ ①~항의 조건은 2005년도 이후에 재료공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2009년 이후 재료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모든 편입생에 적용된다.

3

(1), (2), (3), (4) 현행과 같음

편입, 전과, 복수전공 등으로 재료공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은 (1),(2),(3),(4)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학부 편입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료공학부 학사위원회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편입, 전과 등으로 재료공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은 (1),(2),(3),(4)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학부 편입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료공학부 학사위원회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