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장학생 선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1학년도 2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 등록대상자(재학생) ※ 연구생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재학생만 온라인 신청) : 2021. 5. 24.(월) - 2021. 6. 11.(금) (이후 신청 불가)
- 장학선정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 :
(재학생)2021. 6. 30.(수)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신입생)2021. 6. 30.(수) 서류 제출(2021.2학기 입학 예정 신입생) ※ 추후 합격자 대상 재공지 예정
3. 신청방법
1) 재학생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온라인)
- 코로나 19로 이번 학기의 경우, '지도교수 온라인 승인'으로 변경되어 서류 출력이 불가능하여 첨부 양식 사용
- 온라인 신청 후 지도교수 온라인 승인이 완료되면 작성된 '장학선정신청서(한글파일)' 및 아래 제출서류(PDF파일)를 모두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yoom07@snu.ac.kr)
※ 이메일 회신 제목 :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_학번_성명
2) 신입생 : 첨부의 장학선정신청서 양식 사용
- 신입생은 온라인 신청 불가능 시스템 사용은 입학 이후 시점에 가능하여 마이스누 상 장학신청을 할 수 없어 첨부 양식 사용
- 지도교수 직접 승인 또는 '이메일 승인 받은 내용(이메일 내용 출력)' '장학선정신청서(한글파일)' 및 아래 제출서류(PDF파일)를 모두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yoom07@snu.ac.kr)
※ 이메일 회신 제목 :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_학번_성명(신입생)
4. 제출서류(재학생, 신입생 동일)
※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 + 아래 서류
1) 미혼일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친+모친+본인의 '소득금액증명' 서류(2020년 기준) 각 1부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서류 제출)
2) 기혼일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2020년 기준) 각 1부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서류 제출)
3) 편모 또는 편부일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편모 또는 편부 '소득금액증명' 서류(2020년 기준) 각 1부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서류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인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각 1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인 경우 우선순위 배정)
5. 학부 배정기준
- 재료공학부 대학원생 장학금 배정 기준은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학생 중 소득금액이 적은 순으로 배정
이에 제출서류 중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경우 배정 순위에서 멀어짐을 참고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온라인 발급 : 정부 24 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
※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5월부터 발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7월부터 발급 가능(해당 서류 발급자는 2021. 7. 2.(금)까지 제출)
6.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마이스누-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은행정보 필수 입력)
7. 선정여부 및 장학금액 : 학부에서 결정
8. 선정결과 :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9. 참고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