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교내(맞춤형)장학금 추천(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교내(맞춤형)장학생 관련으로 안내 드립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신청자' 중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교내(맞춤형)장학생(10%)을 각각 1명씩 2022. 1. 25.(화)까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연구년 교수님 연구실의 경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미배정, 학부 별 장학배정금액 확정 이후 연구년 교수님께 별도 공지 예정
1. 강의연구지원장학생 : (1명)
* 추천자격 :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3.3이상(직전학기 S/U 과목만 이수한 경우, 평점 산출된 가장 최근학기 성적)
- 신입생 : 성적 미적용
- 연구생 : 재학생 최종 산출 성적 또는 전체학기 성적 3.3이상
* 지원금액 : 재학생 및 신입생: 등록금 전액+월정장학(석사 월 20만원, 박사 월 30만원)
연구생: 월정장학(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90만원)
* 지급기간 : 6개월, 매월 25일 지급(학기 중 학생의 휴학/자퇴/취업, 교수의 퇴직/휴직/파견 등 특이사항 발생시 반드시 보고, 이후 월정액 지급 중단)
* 유의사항 :
- 미취업자 및 아래 경우에만 추천 가능
1) 미취업자(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
2)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근로기관 확인서 제출)
3)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하인 자(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제출)
- BK21플러스사업 연구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전문연구요원 추천 불가
- 기초학문후속세대, 특성별학문후속세대 수혜 예정자 추천 불가
- 장학금 수혜 횟수 석사 4회, 박사 4회, 석박통합 8회 초과 추천 불가(연구생 수료 이후 4회까지만 가능)
* 참고사항 :
- 연구년(파견포함), 휴직, 겸무교수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미배정
* 제출서류 : 1) 장학생 추천 명단 1부.
2)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서, 추천서, 복무협약서 각 1부.
3) 미취업자증빙서류(4대보험가입확인서)
‧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 근로기관 확인서 첨부
‧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내인 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첨부
* 참고사항 : 강의연구지원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은 1~3번 서류는 필수 제출(2022. 1. 25.까지)
12월 28일까지 교내장학신청 서류 제출(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한 학생만 추천 가능
* 마이스누-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은행정보 필수 입력(마이스누 계좌 미입력시 장학 미지급)
*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선정 시 반드시 장학생의 학부의 30% 이상을 저소득 학생(가계소득 8분위 이하자, 소득 ~9,197만원 이하) 우선하여 추천
저소득 학생 30% 충족 못할시에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무협약서 작성 안내]
* 첫번째 페이지 제2조 2.복무내용, 3.복무시간, 4.복무일/휴일의 내용을 각 지도교수님과 강의연구지원장학생 협의 하에 가이드라인 내에서 작성
복무내용 예시 내용 그대로 사용 시 '(예시)'삭제 바람.
* 두번째 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장학생 및 지도교수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공과대학장 성명 부분은 비워두시고, 협약 날짜(2022. 3. 1.)는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
* 2022년 복무협약서 BK21사업 연구장학금 중복 수혜 방지 및 반환 동의문 추가
2. 교내장학금수업료 10% : (1명)
* 추천자격 :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3.3이상(단, 성적이 2.4이상이며 저소득자일 경우 추천 가능)
- 신입생 : 성적 미적용
* 유의사항 :
- 장학금 수혜 횟수 석사 4회, 박사 4회, 석박통합 8회 초과추천 불가
* 제출서류 : 1) 장학생 추천 명단 1부.
* 참고사항 : 12월 28일까지 교내장학신청 서류 제출(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한 학생만 추천 가능
* 마이스누-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은행정보 필수 입력(마이스누 계좌 미입력시 장학 미지급)
첨부 1.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 1부.
2.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서, 추천서, 복무협약서 각 1부.
3. 장학생 추천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