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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2022학년도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후보자 추천 요청

[2022학년도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후보자 추천 요청]

 

2022학년도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과()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적격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바, 

신청자는 2022. 1. 17.(월) 오전 11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신청 불가)

학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바, 시간이 다소 촉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직접 제출이 어려울 시 제출 서류를 pdf 파일로 우선 이메일 제출 부탁드립니다.(원본 제출도 필요)

 

□ 지원자 제출 서류

1. 지원서(첨부 2, 4 엑셀 작성 회신)

2.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추천서 (※ 학부장 추천서 날인은 공란, 최종 선발자만 학부에서 날인 후 제출 예정)

3. 연구계획서

4. 제한사항 확인서

5. 성적증명서(현재 과정을 포함한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가. 추천대상
- (우선) 2021학년도 동일 장학금 수혜 학생 재추천 우선 선발
 ※ 본 지원금은 최대 2년 수혜 가능
 ※ 재추천 제외 대상: 재학생이 수료생 또는 졸업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생이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생으로 바뀌는 경우, 수료생이 졸업생으로 바뀌는 경우 등
- (신규)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수학 중인 석사 재학생, 박사 재학생(수료생 포함) 중 타 장학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로서 희소학문분야 및 국책연구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
• 희소학문분야: 전통적인 학문 영역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우나, 지식이 사장될 위기에 있는 보호․육성이 필요한 학문분야
• 국책연구분야: 국책연구가 필요한 인구문제, 남북관계, 경제정책, 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등의 분야
※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GSI 등 학내, 학외 모두 해당)
※ 단, 2022학년도 2학기에 학적 상태에 변동이 없어야 함(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 필수)

나.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액

공과대학

지원인원

지원기간

(A형) 희소학문분야

학기당 

박사과정 1,000만원,

석사과정 500만원

박사과정 기준 35명*

2022학년도 1, 2학기

(2022. 3. ~ 2023. 2.)

(B형) 국책연구분야

※ 박사과정 1명은 석사과정 2명으로 환산

※ 석박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신청 당시 과정의 지원액으로 1, 2학기 동액 지급

다. 추천 기준 및 지원자 제출 서류 등 : [붙임 1] 참고

라. 추천 방법 및 인원: 학과(부) 별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하되, 유형 구분 없이 재추천 포함하여 최대 2명 추천 가능하며 추천 시 추천자 순위 부여 필수(재추천의 경우, 우선 선정 대상이므로 순위 부여시 주의)
※ 학과(부)별 심사 시 평가항목 준수(희소학문분야 또는 국책연구분야의 적합성, 후속세대로서의 성장 가능성) 및 지원자격 검토 철저
※ 재추천 : 2021학년도 동일 지원금 수혜학생 [붙임3]의 학적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추천

마. 제출 서류: 1)~3)은 공문으로 제출, 4)는 학생행정실로 별도 제출
1) 추천자 지원서류 스캔본 1부(세부 지원서류는 [붙임 1] 참조)
※ 개별 서류는 [붙임1]' 지원서-지도교수및 학과(부)장 추천서-연구계획서-제한사항 확인서-성적증명서'
순서로 스캔 요망하고 파일명을 학과(부)_지원자 성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요망
2) 추천자 총괄표 및 명단 [붙임 2]
3) 추천자 연구계획요약서 [붙임 4]
4) 추천자 지원서류 사본 2부(별도 제출)

바. 기타사항
1) 지원자 자격 검증(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등) 및 제한사항 확인 후 추천
2)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추천자 연구계획요약서[붙임 4]는 공과대학 내 자체심사 시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지원자가 신중하게 작성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제한사항>




 1)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학내, 학외 모두 해당)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GSI 등 교내외 장학금) 

 2)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후속세대 지원금과 

 타 연구비 합산금액의 상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학기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인정

구분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석사과정 재학생

비고

학기별 타 연구비 + 

지원금 상한액

1,500만원

(250만원×6개월)

1,080만원

(180만원×6개월)

제세금 포함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와 연구 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함

 

 3) 강사활동 제한

 - 학외 강사 임용 불허

 -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기당 1개 강좌만 허용

 4) 취업활동 제한

 - 월 급여를 받는 일체의 취업활동 제한(‘특강’ 등 1회성 활동은 가능)


붙임 1. 2022학년도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선정 계획 1부
2. 추천자 총괄표 및 명단 1부
4.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학과(부) 추천자 연구계획요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