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생 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
- 장학금 규정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지급
서울대학교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각 연구실에서 추천하는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수업료 10% 장학생도 '교내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합니다.
장학금 수혜 예정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장학서류 제출 기한 : 2021.12.28.)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추후 연구실에서 추천해주셔도 장학금 지급이 불가할 예정입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장학생 선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 등록대상자(재학생) ※ 연구생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재학생만 온라인 신청) : 2021. 11. 29.(월) ~ 2021. 12. 17.(금)
- 장학선정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 :
(재학생) 2021. 12. 28.(화) 온라인 신청 이후 서류 제출
(신입생) 2021. 12. 28.(화)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만 제출(2022.1학기 입학 예정 신입생) ※ 신입생은 온라인 신청 대상자 아님, 서류 제출만 해당
3. 신청방법
1) 재학생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온라인)
- 코로나 19로 이번 학기의 경우, '지도교수 온라인 승인'으로 변경되어 서류 출력이 불가능하여 첨부 양식 사용
- 온라인 신청 후 지도교수 온라인 승인이 완료되면 작성된 '장학선정신청서(한글파일)' 및 아래 제출서류(PDF파일)를 모두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yoom07@snu.ac.kr)
※ 이메일 회신 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_학번_성명
2) 신입생 : 첨부의 장학선정신청서 양식 사용
- 신입생은 온라인 신청 불가능 서류만 제출, 시스템 사용은 입학 이후 시점에 가능하여 마이스누 상 장학신청을 할 수 없어 첨부 양식 사용
- 지도교수 직접 승인 또는 '이메일 승인 받은 내용(이메일 내용 출력)' '장학선정신청서(한글파일)' 및 아래 제출서류(PDF파일)를 모두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yoom07@snu.ac.kr)
※ 이메일 회신 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_학번_성명(신입생)
4. 제출서류(재학생, 신입생 동일)
※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 + 아래 서류
1) 미혼일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친+모친+본인의 '소득금액증명' 서류(2020년 기준) 각 1부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서류 제출)
2) 기혼일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2020년 기준) 각 1부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서류 제출)
3) 편모 또는 편부일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편모 또는 편부 '소득금액증명' 서류(2020년 기준) 각 1부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서류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인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최근 발급) 각 1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인 경우 우선순위 배정)
5. 학부 배정기준
- 재료공학부 대학원생 장학금 배정 기준은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학생 중 소득금액이 적은 순으로 배정
이에 제출서류 중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경우 배정 순위에서 멀어짐을 참고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온라인 발급 : 정부 24 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
6.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입학 후 '마이스누-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은행정보 필수 입력)
7. 선정여부 및 장학금액 : 학부에서 결정
8. 선정결과 : (재학생)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신입생) 입학 후 마이스누-장학에서 확인 가능 ※ 신입생의 경우, 신입생 등록기간에 전액 자비 등록 후 선정자에 한해 입학 후 추후 장학금 지급
9. 참고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붙임 장학금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