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규율과 상벌
제106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으로 한다.
④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8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및 유급을 적용하는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15.]
②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2 이하이거나 2개 교과목 또는 6학점 이상의 성적이“F”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 이 경우 성적산출시 학사과정과 외국어 진행강의 및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제외한다.[개정 2015.2.6.]
③ 학(원)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할 수 있는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연속하여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6.15.]
제109조(유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유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5.]
1. 학사과정 :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신설 2018.6.15.]
2. 석사과정 : 치의학대학원(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제외한다),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2018.6.15.]
제110조(학사제적·학사제명)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108조의 학사경고를 4회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학사제적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② 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한다.
③ 학사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제108조의 학사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
④ 제1항의 학사지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1조(유급제적·유급제명) ① 제109조의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재학연한 중 3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연한 중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급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② 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한다.
③ 유급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