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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박사학위 최종 인준논문(보존용 논문) 정정제출 관련 안내

[석사·박사학위 최종 인준논문(보존용 논문) 정정제출 관련 안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기재된 인준지를 첨부한 석사·박사 학위논문은「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종 인증논문으로서, 학위수여 자격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준논문의 제출 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 및 향후 업무처리 방안에 대한 [붙임1]의 내용 숙지 후  

 

신청사항이 있을 경우 2021. 2. 18.(목)까지, [붙임2]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최종인준논문은 각 대학()의 대학원학사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중앙도서관의 영구보존 대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기제출한 논문의 내용 수정을 엄격히 금지

석사·박사 보존용 학위논문(최종 인준논문) 정정제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업무처리 방안 안내

   

제도 개선사항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개정(2021. 1. 5.시행)

15(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 (생략)

3항의 제출논문은 개명으로 인해 논문 제출자의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장이 중앙도서관장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명백한 오탈자,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한 내 정오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생략)

     

붙임 1. 석사·박사학위 최종 인준논문(보존용 논문) 정정제출 안내 1부

      2. [양식]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제출 신청서 및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