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심사/결과서류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부 세부 추진 일정(아래 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연장 없음
- 심사서류 : 2021.04.27.(화)까지
- 결과서류 : 2021.07.12.(월)까지(논문 비공개 신청 포함)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수업 실시 기간에는 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논문심사/구술고사를 권장
단,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 실시(서면심사 대체 금지, 원격심사 시 참여자 신원확인 철저 등)
※ 외부심사위원 심사지원비(공과대학 자체 지급분)는 비대면 논문심사 시 지역 구분없이 22만원을 지급하며, 대면 논문심사 시 기존과 같이 지역별로 심사지원비 지급 예정
연번 | 항 목 | 일 정 | 비 고 |
1 | 연구생등록 ※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미등록 시 논문심사 신청 불가 | '21.03.19.(금)~03.31.(수) | |
2 | 논문제출 예정자 온라인 접수 ※ 학생 개인별로 mysnu에 로그인하여 신청 함. | '21.04.07.(수)~04.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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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논문심사료 납부 ※ 논문제출예정자가 계좌 이체 또는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 | '21.04.20.(화)~05.07.(금) 평일 09:00-17:00 |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
4 | 논문심사대상자 명단 및 논문심사위원 추천 보고 (심사서류 제출) | '21.04.27.(화) | 제출 서류 아래 확인 |
5 | 논문심사 결과 보고 (결과서류 제출, 논문 비공개 신청 포함) ※ 비공개 날짜를 학기단위로 신청(~2.28.또는~8.31.) | '21.07.12.(월) | 제출 서류 아래 확인 |
※ 심사위원 위촉시 유의사항
- 학교 규정 :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의 규정 외에 지도교수님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재료공학부에서는 지도교수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오고 있다고 합니다.(규정이 아닌 관례로)
논문심사대상자 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초기에 논문심사위원추천시 지도교수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 외부심사위원
- 학부 내규 : 박사논문 심사위원 중 관련 분야의 산업체 또는 연구소의 전문가 1인 이상 위촉
산업체 또는 연구소가 아닌 타교 교원일 경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자격기준 미달자 추천 사유서(서식7-3) 제출
(논문심사위원 교내외 위원 구분 첨부 참고)
※ 외부심사위원 위촉 공문 요청
- 외부심사위원 소속기관에 위촉 공문 발송이 필요할 시 심사일 수일 전에 신청(결재 관련으로 당일은 불가)
박사 논문 심사위원 추천<학위수여규정 제24조 및 동 지침 제7․8․9조> 1) 심사위원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아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 위 ㈀, ㈁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추천 및 선정방법 ∙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학과장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이때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명예교수는 교내 심사위원으로 간주 ∙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소정양식),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 해당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 불가 |
[재료공학부 내규(박사)]
논문 심사 ① (SCI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졸업 예정자는 박사학위 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SCI 등재 논문지에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받은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는 발표논문으로 인정한다. SCI expended에 등재된 학술지도 SCI 논문지로 간주한다. ② 만약 졸업예정자가 SCI 저널에 제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 1편 이상이 해당 분야의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다수의 인용횟수를 가진 경우 혹은 다수의 공동저자 논문실적 등이 있거나,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 산업체 수탁연구 수행실적 등의 다양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 지도교수가 졸업사정을 요청하면 학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③ (심사 시기 및 절차) 논문 심사 시기 및 절차는 대학 본부 및 공과 대학의 규정에 따라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정한다. 총 5회의 심사 중 최소 1회는 공개 구두발표를 통한 심사를 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구성) 총 5인의 심사위원 중 관련 분야의 산업체 또는 연구소의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학위논문 교체(또는 정정제출) 관련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전체 관련서식 재확인
<석사 심사 서류>
1. 석사학위논문심사원(서식1) 1부.
2. 논문심사위원추천서(서식7-1) 1부.
3.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서식23)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외부심사위원 작성)
<박사 심사 서류>
1. 박사학위논문심사요구서(서식4) 1부.
2. 지도교수추천서(서식5) 1부.
3. 이력서(서식6) 1부.
4. 논문심사위원추천서(서식7-1) 1부.
5. 연구윤리준수확인서(서식23) 1부.
6. 외부심사위원인적사항(서식27)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외부심사위원 작성)
8.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기준미달추천서(해당자만 작성)(서식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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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결과 서류>
1. 석사학위논문요지(서식2) 1부.
2. 화학약품 및 실험장비 인계서 1부.
<박사 결과 서류>
1. 예비심사결과보고서(서식8) 1부.
2. 구술고사성적표(서식9) 각 1부.
3. 투표용지(서식10) 각 1부.
4. 박사논문심사요지(서식11) 1부.
5. 박사학위논문심사결과표(서식12) 1부.
6. SCI논문게재확인서 1부.
7. 화학약품 및 실험장비 인계서 1부.
※ 외부심사위원 위촉공문 요청(외부심사위원중 출장관계로 공문이 필요한 경우만 신청) 1부.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일정표 1부
2. 2021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계획 1부
3.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국문,영문)
4. 학위논문 작성 요령 및 양식
5. 관련 서식
6.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및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