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Notice
Notice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알림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됨을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표기 삭제

     2)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8세→12세, 학년은 2학년→6학년으로 변경

        (단, 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고등학교 1학년)

  나. 시행일: 2025. 4. 23.(수)

 

붙임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