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Notice
Notice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알림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됨을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표기 삭제
2)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8세→12세, 학년은 2학년→6학년으로 변경
(단, 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고등학교 1학년)
나. 시행일: 2025. 4. 23.(수)
붙임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