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년)/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안내
석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학위논문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구생 등록이 불가하오니 연구생등록을 예정한 분은 신청 바랍니다.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년 연장)
가. 대상: 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후 6년)을 초과한 자
나. 연장기간
- 석사: 수료 후 4년 + 2년 연장 가능
- 박사: 수료 후 6년 + 2년 연장 가능
- 연장일 기산점: 수료일 (신청일로부터 2년이 아님)
예. 석사 2021. 2. 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5. 2. (4년)
연장 가능 기한: 2027. 2. (2년)
- 참고: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미산입
(관련규정) http://rule.snu.ac.kr
https://mse.snu.ac.kr/board/board.php?bo_table=notice&idx=4353
다. 제출서류: 첨부파일 '1_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양식)' 활용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해당자만] 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 병적증명서/ 임신.출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라. 신청기한: 2025. 1. 17.(금)
마. 유의사항: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후 6년)을 초과한 자는 연구생 등록이 안되므로
2025-1학기 연구생 등록을 예정한 초과자는 반드시 신청할 것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추가 연장)
가. 대상: 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나. 연장기간: 3년
- 연장일 기산점: 승인일
다. 제출서류: 첨부파일 '2_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양식)' 활용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2) 확인서(서식 3)
3) 사유서(서식 4)
라. 신청기한: 2025. 1. 17.(금)
마. 과정이수 방법
1)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2)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3)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4)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5)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서류제출 및 문의
- 직접제출: 33동 122호 행정실, 이메일 제출: hr82@snu.ac.kr
- 문의: 02-880-7184 (담당자: 송혜련)
※ 근거 규정: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