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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귀), 재입학(복적) 및 휴학 일정 안내>


Ⅰ. 등록 

1. 기간2025. 2. 20.(목) ~ 2025. 2. 26.(수),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2. 장소농협은행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복귀)

  ❍ 신청기간2024. 12. 16.(월) ~ 2025. 2. 28.(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학과()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신청

  ❍ 신청기간2024. 12. 16.(월) ~ 2025. 3. 27.(목)

  ※ 단,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5. 3. 27.(목)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및 등록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5. 3. 27.(목)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5. 3. 28.(금)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4. 12. 16.(월) ~ 2024. 12. 23.(월), (2차) 2025. 1. 7.(화) ~ 2025. 1. 17.(금) 

  ❍ 허가일: (1차) 2024. 12. 31.(화), (2차) 2025. 1. 27.(월)

  ❍ 신청방법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4. 신청 및 승인여부 확인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4. 12. 16.(월) ~ 2025. 3. 27.(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5. 2. 21.(금) ~ 2025. 4. 22.(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 따라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1(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2025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석사과정 4학기박사과정 6학기·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학사 8학기석사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미등록 제적 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복학 및 재입학(복적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학과(사무실 또는 교무행정실

각 행정실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장학금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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