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심사 일정
학위논문심사 신청 시
1) 2025년 2월 졸업예정생은 학기구분이 2024학년도 전기로 되어 있는것이 맞습니다. 행정처리상의 구분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등록서류는 mysnu에 업로드 하지 마시고 직접제출(33호 122호) 또는 메일제출(hr82@snu.ac.kr) 바랍니다.
구 분 | 일 정 내 용 | ||||||||
1. 연구생 등록 | ∙ 2024. 9. 11.(수)~9. 26.(목) ※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미등록 시 논문심사 신청 불가, 직전학기 (박사)심사 연기자는 반드시 연구생 등록 | ||||||||
2. 논문제출 예정자 신청 | ∙ 2024. 10. 8.(화)~10. 17.(목)<10일간> ※ 학생 개인별로 mysnu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 | ||||||||
3. 등록서류 제출 | ∙ 2024. 10. 8.(화)~10. 17.(목) ∙ 제출서류
| ||||||||
4. 논문심사료 납부 | ∙ 2024. 10. 21.(월)~11. 1.(금) <평일 24시간 납부, 마지막날 17:00마감, 12일간> ※ 논문제출예정자가 계좌 이체 또는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 (박사과정) 직전학기 심사연기자 제외 ※ mysnu 로그인(학생ID) > 졸업 > 논문관련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출력 | ||||||||
5. 논문심사 예비심사/종결심사 | ∙ 2024. 10. ∼ 12. 27.(금)까지 ※ 외부심사위원 중 출장 관계로 공문이 필요한 경우: (서식34) 외부심사위원 위촉 공문 신청서 제출 | ||||||||
6. (박사) SCIE 논문 게재확인서제출 | ∙ 2024. 12. 13.(금)까지 ∙ 제출서류(박사)
| ||||||||
7. 논문심사 결과 보고 | ∙ 2024. 12. 27.(금)까지 (기한엄수) ∙ 제출서류
※ 논문심사기간 연장 신청(박사과정): (서식14-1) 박사학위논문심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 논문심사 철회 신청: (서식03) 석사학위논문심사철회신청서/ (서식13) 박사학위논문심사철회신청서제출 | ||||||||
8. 학위(보존용) 논문 제출 | ∙ 2024. 1. 17.(금)∼2. 3.(월) 24:00 <18일간> ※ 책자논문 제출 없이 원문파일만 제출. 마감 이후 제출/수정 불가 ※ 논문 미제출 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논문 제출 방법, 학생 안내자료 등은 별도 공지 ∙ 제출 요령 및 서식: (붙임4) 학위논문작성요령및양식 참조(인준지 논문제출일: 2024년10월/인준일: 2024년12월) ∙ 제출서류(공통) ※ 주의: 인준지는 연구실 선배들 양식이 아닌 2024-2학기 공지된 양식을 사용할 것
| ||||||||
9. 논문 비공개 .신청(해당자만) | ∙ 심사종료 후~2024. 1. 17.(금)까지 ※ 지도교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술지 발표는 불인정 |
※ 자세한 사항은<붙임-2 2024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심사 계획>참조
※ 유의사항: 논문 관련 서식은 반드시 안내에 따라 첨부된 양식을 활용할 것 (연구실에서 전달된 예전 서식 활용 금지)
※ 서류제출처: 33동122호/hr82@snu.ac.kr
1. 심사위원 교내/교외 추천 안내
가. 석사학위
제7조 ① 「학위수여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교내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교외 |
나. 박사학위
- 교내/교외 구분
제7조 ② 「학위수여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교내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외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교내의 경우 명확하게 1호에 명시된 "교원"만 가능
- 강사, 서울대 소속 연구소 연구원, 명예교수 등의 경우 "외부심사위원"으로 구분하되 단, 단독 외부위원은 안 됨.
다. 관련규정: 학위수여규정 제24조 및 동 지침 제7․8․9조 관련
석사 논문 심사위원 추천 1) 심사위원의 자격 <동 지침 제7조> ∙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선정방법 <동 지침 제8․9조> ∙ 각 학과(부)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토록 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 ∙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 불가 2. 박사 논문 심사위원 추천 1) 심사위원 자격 ∙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아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 위 ㈀, ㈁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추천 및 선정방법 ∙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학과(부)장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이때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명예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나 교외의 전문가로 간주하지 않음 ∙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소정양식),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 해당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 불가 |
2. 박사학위 SCIE 논문게재확인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4. 12. 13.(금)까지
나. 제출서류:
1) 2023학번 이전 규정
가) 아래 ①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
⇒ (서식30) SCIE논문게재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아래 ①항의 조건을 학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 갖출 예정이거나 ②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
⇒ (서식31) SCIE논문인정심의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① (SCIE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졸업 예정자는 박사학위 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SCIE 등재 논문지에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받은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는 발표논문으로 인정한다. ESCI에 등재된 학술지 중 Impact Score가 관련 분야 SCIE 저널과 비교해 상위 25%에 해당되는 학술지거나 SJR Q rank Q1 학술지의 경우 1편에 한해 SCIE 논문지로 간주한다. ② 만약 졸업예정자가 SCIE 저널에 제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 1편 이상이 해당 분야의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다수의 인용횟수를 가진 경우 혹은 다수의 공동저자 논문실적 등이 있거나,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 산업체 수탁연구 수행실적 등의 다양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 지도교수가 졸업사정을 요청하면 학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
2) 2023학번 이후 규정 적용을 희망할 경우
가) 아래 ①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
⇒ (서식30) SCIE논문게재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아래 ①항의 조건을 학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 갖출 예정이거나 ②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
⇒ (서식31) SCIE논문인정심의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다) 아래 ③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
⇒ (서식32) 청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① (SCIE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졸업 예정자는 박사학위 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Q2 이내 SCIE 등재 논문지에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받은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는 발표논문으로 인정한다. ESCI에 등재된 학술지 중 Impact Score가 관련 분야 SCIE 저널과 비교해 상위 50%에 해당되는 학술지거나 SJR Q rank Q2 이내 학술지의 경우 1편에 한해 SCIE 논문지로 간주한다. ② 만약 졸업예정자가 Q2 이내 SCIE 저널에 제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 1편 이상이 다수의 인용횟수를 가진 경우 혹은 다수의 공동저자 논문실적 등이 있거나,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 산업체 수탁연구 수행실적 등의 다양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 지도교수가 졸업사정을 요청하면 학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③ 만약 졸업예정자가 1편의 제1저자 SCIE 논문을 해당 분야의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게재하였거나, Q1 이내 SCIE 논문에 제1저자로 1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지도교수가 그 논문이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면 학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
다. 관련 규정: 재료공학부 박사학위 논문심사 규정
1) 2023학번 이전 (2021. 11. 29. 교수회의 통과)
논문 심사 ① (SCIE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졸업 예정자는 박사학위 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SCIE 등재 논문지에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받은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는 발표논문으로 인정한다. ESCI에 등재된 학술지 중 Impact Score가 관련 분야 SCIE 저널과 비교해 상위 25%에 해당되는 학술지거나 SJR Q rank Q1 학술지의 경우 1편에 한해 SCIE 논문지로 간주한다. ② 만약 졸업예정자가 SCIE 저널에 제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 1편 이상이 해당 분야의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다수의 인용횟수를 가진 경우 혹은 다수의 공동저자 논문실적 등이 있거나,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 산업체 수탁연구 수행실적 등의 다양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 지도교수가 졸업사정을 요청하면 학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③ (심사 시기 및 절차) 논문 심사 시기 및 절차는 대학 본부 및 공과 대학의 규정에 따라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정한다. 총 5회의 심사 중 최소 1회는 공개 구두발표를 통한 심사를 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구성) 총 5인의 심사위원 중 관련 분야의 산업체 또는 연구소의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2023학번부터 (2023. 1. 30. 교수회의 통과)
논문 심사 ① (SCIE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졸업 예정자는 박사학위 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Q2 이내 SCIE 등재 논문지에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심사일 이전에 받은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는 발표논문으로 인정한다. ESCI에 등재된 학술지 중 Impact Score가 관련 분야 SCIE 저널과 비교해 상위 50%에 해당되는 학술지거나 SJR Q rank Q2 이내 학술지의 경우 1편에 한해 SCIE 논문지로 간주한다. ② 만약 졸업예정자가 Q2 이내 SCIE 저널에 제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 1편 이상이 다수의 인용횟수를 가진 경우 혹은 다수의 공동저자 논문실적 등이 있거나,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 산업체 수탁연구 수행실적 등의 다양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 지도교수가 졸업사정을 요청하면 학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③ 만약 졸업예정자가 1편의 제1저자 SCIE 논문을 해당 분야의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게재하였거나, Q1 이내 SCIE 논문에 제1저자로 1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지도교수가 그 논문이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면 학부 학사위원회에서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④ (심사 시기 및 절차) 논문 심사 시기 및 절차는 대학 본부 및 공과대학의 규정에 따라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정한다. 총 5회의 심사 중 최소 1회는 공개 구두발표를 통한 심사를 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구성) 총 5인의 심사위원 중 관련 분야의 산업체 또는 연구소의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8. 박사학위 논문심사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23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첨부파일
1-2024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심사 일정(재료공학부)
2-2024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재료공학부)
3-학위논문 원문이용에 대한 동의서(국문 영문)
4-학위논문 작성 요령 및 양식
5-관련서식
5-1_Forms for dissertation
6-학위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사용안내
7-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문의: 재료공학부 사무실 02-880-7184 (담당: 송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