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NU 출석인정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제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개정 2023.12.01.]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④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향 등의 사유로 격리의무가 다시 시행되어 출석인정신청 정책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규정개정이 아닌 공문 혹은 매뉴얼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원께서는 안내된 격리조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신청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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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출석인정 사유 1. 「예비군법」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 필수 인정사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
※ 각 호의 출석인정에 따른 증빙서류 1. 예비군 교육필증 등 병역관련 증빙서류 2. 진단서 3.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4. 증빙서류 불필요 5. 관련 증빙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6. 행사참석확인서, 공문 등 7. 출석확인서(학과장 명의) |
구분 | 대상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붙임 (학생, 교원, 직원용)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