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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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주요 변경사항 포함)

[mySNU 출석인정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이번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출석인정시스템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항에는 관련 규정(「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의 주요 내용 중 mySNU 출석인정 시스템에 미처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방역조치 조정에 따른 법적 출석인정의무 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안내드린 바 있으나, 개강 전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매뉴얼 잘 확인하셔서 신청 및 승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스템 변경은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성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개정 2023.12.01.]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④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1. 모든 출석인정신청은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사전신청이 원칙)
  - 출석인정신청은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신청하는 날로부터 7일 전의 날짜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결석일이 2일 이상일 경우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함)
2. 생리결석(제4호)은 월별로 1일만 신청 가능
  - 9월 14일에 신청한 이력이 있을 경우, 9월 중에는 동일한 날짜에 있는 다른 수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생리결석 신청 가능
3. 감염병 사유(제2호)의 경우 교원 승인·반려 모두 가능
  - 이전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학생 신청시 반려가 원천 불가했으나, 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원 승인·반려 모두 가능(병결과 유사) → 코로나-19 감염증명서, 코로나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등을 증빙으로 확인 후 승인

  ※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향 등의 사유로 격리의무가 다시 시행되어 출석인정신청 정책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규정개정이 아닌 공문 혹은 매뉴얼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원께서는 안내된 격리조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신청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mySNU 학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선된 출석인정신청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월 1일에 한해 사유 4호(생리결석) 신청 가능 등
나. 세부내용: 붙임 참고
다. 신청 및 승인 방법
[학생] 출석인정신청 교과목 선택
mySNU - 학사행정 - 수업/성적 - 수업 - 출석인정신청
[교원] 출석인정신청 승인/반려
mySNU - 학사행정 - 승인관리 - 승인처리 - 출석인정신청승인
mySNU - 학사행정 - 수업 - 강의 - 출결등록/출석부출력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 각 호의 출석인정 사유
1. 「예비군법」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 필수 인정사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 각 호의 출석인정에 따른 증빙서류
1. 예비군 교육필증 등 병역관련 증빙서류
2. 진단서
3.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4. 증빙서류 불필요
5. 관련 증빙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6. 행사참석확인서, 공문 등
7. 출석확인서(학과장 명의)

구분

대상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붙임 (학생, 교원, 직원용)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