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Notice
Notice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안내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전문적 체계 구축 및 센터 업무 역할 강화를 위하여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신설(2024. 7. 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3조(학생처) ③ 학생처에 학생지원과, 장학복지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