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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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변경 관련 매뉴얼 안내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변경 관련 매뉴얼 안내]
2024. 3. 1.일자로 개정된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에 따라 변경된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매뉴얼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사항 |
학생 | ①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의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제외 -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시 필요서류 추가(4대보험가입증명서) ②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③ 학기말시험일 기준 재직상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성적 취소될 수 있음 -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종강 일주일 전 전체 SMS 및 이메일 알림 예정(학사과) |
교원 | ① 담당 과목을 수강중인 학생이 조기취업자 신청 시 SMS 알림 확인 가능 - 세부내역은 mySNU-학사정보-수업-강의-조기취업학생 수강신청목록에서 확인 ② 학생이 학기말시험일 기준 재직상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미제출시 성적 취소 가능 - 성적입력 화면에서 제출여부 확인 가능 |
직원 | 단과대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중인 타 단과대 소속 조기취업자의 수강신청내역도 확인 가능 - 조기취업자 여부 및 서류 제출내역 확인 가능 |
- 대상자 :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을 신청한 후, 취업으로 인해 출석 및 수업참여가 어려운 학생(재학 중 1회 가능) - 채용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모두 제출 필수) - 신청 방법 : mySNU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수업 - 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신청 ※ 졸업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Q&A Q) 성적처리 적용 후 학기 중 퇴사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퇴사 즉시 조기취업 성적처리를 논의했던 담당 교수님께 통보 후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출석 및 성적처리는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후 학기말시험일 기준 증빙서류 업로드에는 퇴사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는 인턴 등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본교 지침상「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초단시간근로자(1주15시간미만)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결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청시 제출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명하며, 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조기취업자 신청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Q) 조기취업자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을 하면 교수님께서 무조건 적용해주셔야 하나요? A) 조기취업자의 출결 및 성적처리 여부는 수업 운영 및 성적평가를 담당하시는 교원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입니다. 수업의 특성 및 교원의 판단에 따라 조기취업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전산신청 전후로 교수님과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학사과(02-880-5042) |
붙임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신청 매뉴얼(국·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