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Notice
Notice
Graduate
타 학과 교과목 및 학사과정 교과목 및 재료공학부 필수 교과목 이수 관련
[타 학과 교과목 및 학사과정 교과목 및 재료공학부 필수 교과목 이수 관련]
※ 아래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서류 상 '지도교수님 승인'까지만 필요합니다. '학부장님 승인은 생략'
※ 코로나 여파로 지도교수님 서명이나 날인이 힘들 시에는 이메일 승인 이후에 그 이메일을 함께 출력해오시면 됩니다.
타 학과 교과목 및 학사과정 교과목 및 재료공학부 필수 교과목 이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수강 교과목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칙 및 학부 규정 내용 참고하시어 수업을 듣는 해당 학기 초에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구윤리, 학사교과목 이수자는 서류 제출자에 한해서 '수료 시점'에 학점 카운트)
1. 타 학과 교과목
○ 학칙
제79조(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학부 규정 ※ 참고 : 연구 윤리(990.501A) 교과목도 타학과 대학원과목 이수 승인신청서 서류 제출
타 학과 인정학점 | 학부전공 전과정 6학점 포함해서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 |
*대학원(공대 타 학과 및 자연대 개설) 전공교과목 중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에 한해서 | |
제출 서류 | 타학과 대학원과목 이수 승인신청서(신청인, 지도교수 서명) |
참고 |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1/2범위 계산시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학사과정 교과목
○ 학칙
제80조 2항(과정간의 학점 취득 인정)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부 규정
학부전공 인정학점 | 전과정(석사.박사) 통해 6학점까지만 인정 |
*공대 타 학과 및 자연대 개설 전공교과목 중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에 한해서 | |
제출 서류 |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신청인, 지도교수 서명) |
3. 재료공학부 필수 교과목
재료콜로퀴엄(필수) | * 석사 1강좌 / 박사 2강좌 / 석박통합 3강좌 * 석사 과정 때 재료콜로퀴엄 3강좌 모두 수강 후 박사 과정 입학한 자 → 재료콜로퀴엄 면제 신청서 * 선수강 관련 재료콜로퀴엄 수업조교 문의 |
심화연구(14학번부터 박사/석박통합만 필수) | * 박사는 1학기부터 수강 가능 * 석박통합은 5학기부터 수강가능 * 심화연구 교과목(445.704~707)은 1강좌만 수료 학점 포함 * 2강좌 이상부터는 수료 학점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