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일부 개정 알림]
교육부에서「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www.moe.go.kr) - 「정책정보공표 대학(원) 교육」에도 탑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2. 국제 전문학술지 : SCI, SSCI, A&HCI 3. 국제 일반학술지 : SCIE, SCOPUS |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 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 |
②국내 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
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국내 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
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역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역자 수이고, 총 저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붙임 교육부 공문 및 붙임 문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