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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안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안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8. 5.(목) 오전 9시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입법예고(https://opinion.lawmaking.go.kr)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금) ~ 2021. 9. 8.(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나.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
  다. 대학생 중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면제 대상의 가구소득분위
 

 

붙임 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