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후기(2023.8월) 졸업예정자 대상 「서울대학교 교과인증과정」 이수 신청 안내]
구분 | 일정 | 주체 | 세부사항 | |
교과인증과정 확인 신청서 제출 안내 | ~23. 7. 5.(수) | 교과인증과정 운영기관 (주관 학과(부)) | · 안내 시 이수기준, 중복교과목 관련 유의사항, 교과인증과정 확인 신청서 양식(붙임 2) 등 포함 | |
교과인증과정 확인 신청서 제출* | ① 소속기관 | ~23. 7. 19.(수) | 학생 → 학생 소속 학과(부) (이하“소속기관”) | · (학생) 소속 학과(부)에 방문하여 신청서 확인 요청 · (소속 학과(부)) 중복교과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신청서에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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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기관 | 학생 → 운영기관 학과(부) | · (학생) 운영기관 학과(부)에 방문하여 신청서 (소속기관 학과(부) 확인을 받은 신청서)) 확인 및 제출 · (운영기관 학과(부)) 이수기준, 서로 다른 교과 인증과정 간 중복교과목 여부 확인하여 신청 서에 서명/날인 후 취합 | ||
교과인증과정 이수자 명단 등 제출 | ~23. 7. 28.(금) | 운영기관 → 교무과 | · 신청서 스캔본과 이수자 명단(붙임 3)을 교무과로 공문 제출 | |
본부 승인 | ~23. 8. 11.(금) | 학사과, 교무과, 운영기관 | · (학사과) 승인대상자 졸업확정 여부 확인 · (교무과) 운영기관에 승인 내역 공문 발송 · (운영기관) 이수 신청자 대상 승인 결과 안내 | |
증명서 내 이수내역 기재 | ~23. 8. 28.(월) | 정보화본부 | · 2023. 8. 29.(화) 학위수여식 당일 오후 부터 증명서 발급 가능 |
※ 현재 교과인증과정 시스템 개발 중으로 2024.2월 졸업예정자 부터 시스템 운영 예정
□ 신청 대상
○ 대상 교과인증과정
- 2023-1학기 시행 승인된 교과인증과정에 한하여 이수 신청 가능(붙임 1 참조)
- 학생 당 교과인증과정 2개까지 신청 가능
○ 대상 학생
- 2023학년도 1학기까지 교과인증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고 2022학년도 후기 졸업(2023. 8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졸업 취소 시 교과인증과정 이수도 취소
□ 이수 확인 시 유의 사항
○ 소속기관 유의사항
- 학생 당 신청 가능 과정 수: 2개 이하
- 교과인증과정 이수를 위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해 교과구분변경신청을 통해 ‘일선’으로 교과구분 변경(아래 중복교과목 제외)하도록 안내 및 확인
- 중복 인정 기준에 따른 중복교과목과 이에 따른 이수기준학점 충족 여부 확인
중복 인정 가능 (교과인증과정당 3학점까지 가능) | 중복 인정 불가 |
‧ 12~15학점 기준의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 9~11학점 기준의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모든 교과인증과정 – 부전공, 연계전공 간 ‧ 모든 교과인증과정 - 졸업을 위해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교양이수규정에서 정한 교양 교과목(36~54학점 사이)간 ‧ 서로 다른 교과인증과정 간 |
- 신청 대상 기준 및 이수기준 충족 여부 확인
- 2개 교과인증과정 신청 시, 두 과정 간 동일 교과목 중복 여부 확인
· 동일 교과목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정에서만 인정 가능함. 인정 학점에서 제외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 후 이수 기준 학점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