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주요 내용
- 시행세칙 제 3조 1항 5번에서 복수전공 삭제
- 재료공학부를 복수전공하는 타과 학생의 경우 다전공시행세칙 적용
2. 시행시기: 2023. 5. 1.
현 행 | 개 정 |
제 3 조 (학위 종류별 신청 요건) 학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종류에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학사 학위) ⑴ 서울대학교 졸업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⑵ 공과대학의 졸업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⑶ 재료종합실험을 수강해야 한다. ⑷ 아래와 같은 이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① 30학점 이상의 기초(컴퓨터, 수학, 과학) 교과목 이수 ② 62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목 이수 ③ 18학점 이상의 소양 교과목 이수 ④ ①, ②, ③ 항에서 규정하는 기초, 전공, 소양은 대학의 교양이나 전공의 구분과는 별도로 재료공학부에서 규정한다. ⑤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 단, 전공 교과목의 학점 중에서 별도로 지정된 설계 관련된 부분 학점도 합산에 포함된다. ⑥ 재료종합설계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공학부의 종합 설계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⑦ 물리 또는 화학 중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2학기 연속되는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⑧ ①~⑦ 항의 조건은 2005년도 이후에 재료공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2009년 이후 재료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모든 편입생에 적용된다. | 제 3조 (1), (2), (3), (4) 현행과 같음 |
⑸편입, 전과, 복수전공 등으로 재료공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은 (1),(2),(3),(4)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학부 편입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료공학부 학사위원회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⑸ 편입, 전과 등으로 재료공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은 (1),(2),(3),(4)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학부 편입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료공학부 학사위원회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