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변경 서식 송부
(2021년 7월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장학금 지급 석사연구생 월70만원 - 등록금은 당해학기 발생 분에 한하여 지원됨. - 공과대학장 이병호
※ 자격관련 서류(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1) 모든학생 필수서류: 4대보험가입확인서(미취업여부 확인) ★ -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상세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증명서발급’메뉴→‘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2) 추가증빙서류(해당자만): 취업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①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 근로 기관의 확인서(주 20시간 이내 근로 사실 내용 포함), 휴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 ②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내인 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가능 서류 ※ 취업자 중 위 추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추천 불가 |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지원자격 변경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지원자격 변경 및 2021. 9. 1. 자 공대 학장 변경으로 인해 신청서, 추천서, 복무협약서 양식 변경 예정
양식은 추후 재안내, 명단만 우선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성적기준 삭제, 3.0미만도 사유서 첨부 추천 가능
2. 미취업자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
‧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 : 근로기관 확인서 첨부
‧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내인 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첨부
3. 연구년 학기 시작 전에 “연구년 중 파견”발령이 난 경우에 학기 중 장학금을 중단
변경 전 | 변경 후(2021학년도 2학기~) |
2. 자격 라.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3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예외) 단, 성적이 미달한 경우 석사·박사 학위 당 1회에 한하여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천 가능 | 2. 자격 라.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3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예외) 단, 성적이 미달한 경우 석사·박사 학위 당 1회에 한하여 (→성적기준 삭제, 3.0미만도 사유서 첨부 추천 가능) |
마.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하되, 퇴직·휴직 관련 증명 서류 제출시 가능
| 마. 미취업자,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가능 1)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 2)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하인 자
미취업자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 ‧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 : 근로기관 확인서 첨부 ‧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내인 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첨부 |
7. 자격상실 나. 지도교수가 퇴직,휴직,파견(“연구년 중파견”제외)발령이 난 경우
| 7. 자격상실 나. 지도교수가 퇴직,휴직,파견 → 연구년 학기 시작 전에 “연구년 중 파견”발령이 난 경우에 학기 중 장학금을 중단 |
[2021학년도 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교내(맞춤형)장학금 추천(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교내(맞춤형)장학생 관련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및 교내(맞춤형)장학생을 각각 1명씩 2021. 7. 26.(월)까지(기한 엄수)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21학년도 2학기 연구년 교수님 연구실의 경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미배정, 공대에서 학부 별 장학 배정 금액 확정 이후 장학생 추천 별도로 공지 예정
* 모든 장학신청자들은 '마이스누-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은행정보 필수 입력(마이스누에 입력된 계좌로 장학금 지급)
1. 강의연구지원장학생 : (1명)
* 추천자격 :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3.3이상
(3.0미만도 사유서 첨부 추천 가능)
- 신입생 : 성적 미적용
- 연구생 : 재학생 마지막학기 성적 3.3이상이면 추천가능
(마지막 학기 성적이 S로 나온 경우 누적성적 3.3이상이면 사유서 추천 가능)
* 지원금액 : 재학생 및 신입생: 등록금 전액+월정장학(석사 월 20만원, 박사 월 30만원)
수료생: 월정장학(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
* 지급기간 : 6개월, 매월 25일 지급
* 유의사항 :
- BK21연구장학금 이중수혜 및 전문연구요원 추천 불가
-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상 소득자 제외
- 기초학문후속세대, 특성별학문후속세대 수혜 예정자 추천 불가
- 장학금 수혜 횟수 석사4회, 박사4회, 석박통합 8회 초과 추천 불가(연구생 수료 이후 4회)
* 참고사항 :
- 연구년(파견포함), 휴직, 겸무교수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미배정
* 제출서류 : 1) 장학생 추천 명단 1부.
2)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서, 추천서, 복무협약서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부+모님의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서(소득이 없는 분들은 사실증명서) 1부.(최근 발급 서류 제출 부탁)
5) 미취업자증빙서류: (4대보험가입확인서)
‧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 근로기관 확인서 첨부
‧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내인 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첨부
* 참고사항 :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은 1~5번 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 주시고,
단, 추천된 학생 중 소득이 9,197만원 넘는 학생의 경우와 연구생인 경우는 3~4번 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음.
6월 30일까지 개별적으로 교내장학신청 서류 미리 제출하신 분은 3~4번 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음.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선정 시 반드시 장학생의 학부의 30% 이상을 저소득 학생(가계소득 8분위 이하자, 소득 ~9,197만원 이하)이 우선하여 추천되어야 하는바
위 서류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만)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학생 30% 충족 못할시에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무협약서 작성 안내]
* 첫번째 페이지 제2조 2.복무내용, 3.복무시간, 4.복무일/휴일의 내용을 각 지도교수님과 강의연구지원장학생 협의 하에 가이드라인 내에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서식에 파랑색 글씨로 표기함)
* 두번째 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장학생 및 지도교수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참고 : 두번째 페이지에 기재된 협약 날짜(2021. 9. 1.)는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
2. 교내장학금수업료 10% : (1명)
* 추천자격 :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3.3이상(단, 성적이 2.4이상이며 저소득자일 경우 추천 가능)
- 신입생 : 성적 미적용
* 유의사항 :
- 장학금 수혜 횟수 석사 4회, 박사 4회, 석박통합 8회 초과추천 불가
* 제출서류 : 1) 장학생 추천 명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모님의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서(소득이 없는 분들은 사실증명서) 1부.(최근 발급 서류 제출 부탁)
* 참고사항 : 추천된 학생 중 소득이 9,197만원 넘는 학생의 경우는 2~3번 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음.
6월 30일까지 개별적으로 교내장학신청 서류 미리 제출하신 분은 2~3번 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음.
첨부 1.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 1부.
2.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서, 추천서, 복무협약서 각 1부.
3. 장학생 추천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