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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2021학년도 2학기 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박사과정)은 2021. 7. 14.(수)까지 서류 제출(붙임2~4)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모두 확인 후 지원 및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 서류 10가지 중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제출해도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 계획

 

 

 

목적  

 

ㅇ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

 

지원자격

ㅇ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자(연구생등록자)

이중수혜금지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2021학년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 지원 불가능

 

연수기간

20219~ 12월 사이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연수

 

연수자 선발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정예정인원: 0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권역별 차등 지원

 

연수자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선발절차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발방법: 1차 심사 + 2차 심사 점수 합산

ㅇ 선발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제협력본부장

- 위 원: 추후 위촉

연수비 지원

ㅇ 권역별 지원 금액()

(단위: )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

연수비

아시아

1,000,000

4,200,000

3,000,000

8,200,000

중동 / 아프리카

1,500,000

4,200,000

3,000,000

8,700,000

미주 / 유럽 / 오세아니아

1,500,000

6,000,000

5,000,000

12,500,000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일정

- 지원서류 제출: 2021.7.15.()~7.21()까지 <지원자 소속 학과() 행정실>

- 지원서류 취합 및 제출: 2021.07.22.()까지 <교무행정실 국제협력본부>

- 면접대상자 발표: 2021.07.27.()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일정: 추후 공지

ㅇ 서류제출 장소: 소속대학() 행정실

ㅇ 제출서류

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서식1)

2. 연수계획서 (서식2)

3.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형식)

4. 서약서 (서식3)

5. 이력서 (자유형식)

6. 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7.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8.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

- 영어: TOEFL IBT 80, IELTS 5.5, TOEIC 800, TEPS 640

- 파견국가 언어: 유럽 언어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2 이상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20197월 이후에 응시한 성적 제출

유효 기간이 없는 시험인 경우 취득 날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취득일이 오래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부모 2020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10. 부모 2020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제출서류 9, 10의 경우 첨부된 붙임 3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서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

 

연수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연수기간동안 full-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 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3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1차 지원금: 항공료 및 체재비

2차 지원금: 연수비

- 지급절차

1차 지원금: 출국 1개월 전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

2차 지원금: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확인 후 지급

(현지체류 3개월 경과 후)

 

유의사항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한국에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

 

연수지원금 회수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1부

      2. 장기해외연수 서식 각 1부

      3. 건강보험료 및 지방세 서류 안내 1부

      4. 2021학년도 2학기 장기해외연수 신청자 명단(담당자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