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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1], [붙임 2] 참고 (붙임 2의 서식 1~4 작성 제출)

    2)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21. 7. 12.(월) (학사위원회 심의내용으로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필수 확인 사항]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2. 아래와 같이 교과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6학점 이상, 박사과정 9학점 이상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3.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  

4.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나.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