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일부개정 공포]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및 산정방법 명시(제2조제4항 신설)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명시(제3조제5~6호 신설)
□ 시행일: 2021. 6.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서울대학교학칙』 제117조에 의거 학적변동자(자퇴, 제적 등)에 대한 등록금 반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22.]
제2조(등록금 반환) ①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제117조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1.6.22.]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② 분할 납부자의 자퇴나 제적, 휴학 후 반환 신청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완납 후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③ 등록금 인하 등의 사유로 등록금이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④ 휴학의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하며 반환 대상 등록금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최초 학기에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장학금 수혜자는 지급된 장학금을 우선 반납하고 자비 납부 금액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단,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
3.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는 당해학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대상 등록금으로 한다.[개정 2021.6.22.]
제3조(반환사유발생일 결정) 반환사유발생일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자로 정한다.
1.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 자퇴일
2.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거나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많은 일자
4. 위 2,3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등록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혹은 제적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
5.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당해학기에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 휴학일
6.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자가 휴학 후 이월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학기의 휴학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개정 2021.6.22.]
붙임 1.「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1부
2.「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