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논문 비공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논문 비공개 신청 관련으로 메일 드립니다.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계획 관련으로 학부의 일정은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렸습니다.
※ 결과 서류 제출(논문 비공개 신청 포함) : 2021. 7. 12.(월)까지
공대 학사위원회의 비공개 신청자의 심의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져서 미승인된 사례가 있는바,
반드시 비공개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자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부족할 경우 공대에서 재요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특허출원을 하신 분 : 논문 비공개 신청서, 특허 제출 증빙 서류
- 특허출원이 '예정'이신 분 : 논문 비공개 신청서, 아래 추가 서류
* 추가 서류
(필수)
- 특허 출원 계획 요약서(출원 일정 상세 기재)(양식)
- 특허 관련으로 변리사 등의 관련자와 주고 받은 메일
(신청건이 존재하는 분)
- 산학협력단 특허 신청 화면 캡쳐(예: 연구행정시스템 발명신고서 작성 화면 등)
※ 비공개하고자 하는 기간 :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2월말 또는 8월말)까지를 비공개 요청기간으로 기재
[학위논문 비공개]
-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 통과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 중앙도서관으로 공문 요청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제27조 및「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제16조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에는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
※ 특허출원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 등 첨부
※ 비공개 사유가 '학술지 발표'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 2009학년도 제18차 공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회의(2010. 2. 4.) 심의·의결사항 비공개 신청사유가 「학술지 발표」등에 한하여는 공표 유보(비공개)를 차후부터는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 2014학년도 제11차 공과대학 학사위원회 회의(2014. 9. 3.) 심의 ·의결사항 지적재산권 출원을 이유로 비공개 신청하는 경우 출원 관련 구체적인 일정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