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1. 대 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2020학년도 2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구 분 |
복 적 |
재입학 |
미등록 제적 |
가능 |
가능 |
휴학연한 초과 |
가능 |
가능 |
자퇴 제적 |
불가 |
가능 |
학사 ‧ 유급 제적 |
불가 |
가능 |
재학연한 초과 |
불가 |
불가 |
징계 ‧ 학사 ‧ 유급제명 |
불가 |
불가 |
2. 일 정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1. 6. 15.(화) ~ 2021. 6. 22.(화)
- 2차 : 2021. 7. 5.(월) ~ 2021. 7. 12.(월)
○ 대학(원)별 전산승인 기한
- 1차 : 2021. 6. 30.(수) - 2차 : 2021. 7. 21.(수)
※ 전산승인 기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사과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허가일
- 1차 : 2021. 7. 2.(금) - 2차 : 2021. 7. 23.(금)
※ 2차 허가일(2021. 7. 23.(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3. 등 록
○ 등록기간 : 2021. 8. 23.(월) ~ 8. 27.(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1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1. 9. 1.(수)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별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허가
※ 신청서 제출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
○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 인원을 산정하므로 각 대학(원)에서는 해당 여석을 1·2학기에 적절히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 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학생이 과거에 복적 및 재입학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 진행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이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