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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관련 Q&A 수정본 및 영문본 송부(2022. 3. 4. 자 v.3)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관련 Q&A 수정본 및 영문본 송부(2022. 3. 4. 자 v.3)]


※ 수정사항

  1. (Q5) 출석인정 증빙서류 수정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 추가)

  2. (Q7)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 추가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관련 Q&A

 

 

                                                                                                                                                 <2022. 3. 교무처/학생처>

 

 

Q1

접종미완료자(학생 또는 교수자)도 대면 수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수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접종미완료자도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 주기적 선제 검사(1~2주 주기,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합니다.

 

 

Q2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 강의에서 확진자(학생)가 나왔을 경우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된 학생만 7일 동안 자가격리하면 됩니다.

 

 

Q3

교수자가 격리‧확진일 경우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접접촉 또는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인 경우) 비대면으로 수업 진행

∙(중증인 경우) 대체과제, 직전 학기‧작년 수업 자료 활용, 대체강의자로 수업 임시 대체

※ 교수자 격리·확진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학생들은 강의실에 모여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Q4

한 수업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 교수자의 재량으로 비대면 수업 전환이 가능한가요?

 

 

강의실 및 수강인원에 따라 확진자가 수강인원의 일정 수준(수강생의 20~50%)을 넘어설 경우 자체 판단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수강생에게 즉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확진자, 유증상자 등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대체 수업 제공 및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격리통지 문자(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 문자 포함), SNS로 확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당일: 출석 인정

 - 접종 후 1~2일: 이상반응 있을 경우 출석 인정 가능

 - 접종 후 3일~: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가능

 ※ 증빙서류: 전자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로 확인

 

 

Q6

밀접접촉자(확진자의 동거인)로 안내받은 경우(수동감시자)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밀접접촉자(확진자의 동거인)로 안내받은 경우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7일 동안 수동감시(등교가능) 대상입니다.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동감시자 중 증상이 있을 경우 3일간 자택 대기를 권고하고, 이 경우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Q7

확진 판정 이전 자가검사키트(또는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네, 자가검사키트 검사(또는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Q8

출입명부, 체온측정, 문진표를 계속 작성해야 하나요?

 

 

∙출입명부/문진표

 - 정부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출입명부/문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온측정

 - 건물 출입 시 측정하시면 됩니다.

 - 이상이 있을 경우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강의실 내 거리두기 기준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미적용

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당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