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관련 Q&A 수정본 및 영문본 송부(2022. 3. 4. 자 v.3)]
1. (Q5) 출석인정 증빙서류 수정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 추가)
2. (Q7)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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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업 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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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접종미완료자(학생 또는 교수자)도 대면 수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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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접종미완료자도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 주기적 선제 검사(1~2주 주기,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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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 강의에서 확진자(학생)가 나왔을 경우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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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된 학생만 7일 동안 자가격리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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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교수자가 격리‧확진일 경우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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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접접촉 또는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인 경우) 비대면으로 수업 진행 ∙(중증인 경우) 대체과제, 직전 학기‧작년 수업 자료 활용, 대체강의자로 수업 임시 대체 ※ 교수자 격리·확진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학생들은 강의실에 모여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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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한 수업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 교수자의 재량으로 비대면 수업 전환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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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및 수강인원에 따라 확진자가 수강인원의 일정 수준(수강생의 20~50%)을 넘어설 경우 자체 판단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수강생에게 즉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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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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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유증상자 등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대체 수업 제공 및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격리통지 문자(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 문자 포함), SNS로 확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당일: 출석 인정 - 접종 후 1~2일: 이상반응 있을 경우 출석 인정 가능 - 접종 후 3일~: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가능 ※ 증빙서류: 전자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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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밀접접촉자(확진자의 동거인)로 안내받은 경우(수동감시자)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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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확진자의 동거인)로 안내받은 경우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7일 동안 수동감시(등교가능) 대상입니다.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동감시자 중 증상이 있을 경우 3일간 자택 대기를 권고하고, 이 경우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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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확진 판정 이전 자가검사키트(또는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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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가검사키트 검사(또는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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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출입명부, 체온측정, 문진표를 계속 작성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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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문진표 - 정부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출입명부/문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온측정 - 건물 출입 시 측정하시면 됩니다. - 이상이 있을 경우 교내 신속 분자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강의실 내 거리두기 기준
구분 |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 |
좌석 있는 강의실 | 칸막이 있는 경우 | 좌석 띄우기 미적용 |
칸막이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 |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당 1명 |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 강의실 면적 2㎡당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