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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수업연한 단축 시행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수업연한 단축 시행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수업연한 단축 시행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개정 사유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글로벌행정전공 수업연한 단축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2021학년도 제4차 대학원위원회 심의 완료

 

주요 내용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글로벌행정전공의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하는 근거를 명시(안 별표)

 

시행일 : 2021. 5. 28. 

 

 

붙임 「수업연한 단축 시행 지침」일부개정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