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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대학원] 2023-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년)/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안내: 7. 20.(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초과자 연구생 등록(3안내

 

석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 연장)

 

대상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 4박사 수료후 6)을 초과한 자

 

연장기간

 - 석사수료 후 4년 + 2년 연장 가능

 - 박사수료 후 6년 + 2년 연장 가능

 - 연장일 기산점수료일 (신청일로부터 2년이 아님)

   예석사 2019. 8. 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3. 8. (4)

       연장 가능 기한: 2025. 8. (2)

 - 참고병역의무이행기간 미산입, 임신출산 1회당 3년 미산입(개정이전 임신출산 2021.9 이전은 2년 미산입)

            쌍둥이는 1회로 산정

            (관련규정) http://rule.snu.ac.kr

 

제출서류첨부파일 '1_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양식)활용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해당자만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병적증명서임신.출산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2023. 7. 20.(목)

 

유의사항: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 4박사 수료후 6)을 초과한 자는 연구생 등록이 안되므로

2023-2학기 연구생 등록을 예정한 초과자는 반드시 신청할 것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추가 연장)

 

대상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 4+2박사 6+2)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

 

연장기간: 3

 - 연장일 기산점승인일

 

제출서류첨부파일 '2_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양식)활용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2) 확인서(서식 3)

 3) 사유서(서식 4)

 

신청기한: 2023. 7. 20.(목)

 

과정이수 방법

 1)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2)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

    ※ 교과목은 학과(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3)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4)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해당기관(학사과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5) 등록 절차 및 장소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서류제출 및 문의

직접제출: 33동 122호 행정실이메일 제출: hr82@snu.ac.kr

문의: 02-880-7184 (담당자송혜련) 



※ 근거 규정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11(학위논문 제출기한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다만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⑤ 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