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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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대학원] 2024-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년)/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안내: 1. 22.(월)까지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초과자 연구생 등록(3안내

 

석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 연장)

 

대상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 4박사 수료후 6)을 초과한 자

 

연장기간

 - 석사수료 후 4년 + 2년 연장 가능

 - 박사수료 후 6년 + 2년 연장 가능

 - 연장일 기산점수료일 (신청일로부터 2년이 아님)

   예석사 2020. 2. 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4. 2. (4)

       연장 가능 기한: 2026. 2. (2)

 - 참고병역의무이행기간 미산입, 임신출산 1회당 3년 미산입(개정이전 임신출산 2021.9 이전은 2년 미산입)

            쌍둥이는 1회로 산정

            (관련규정) http://rule.snu.ac.kr

 

제출서류첨부파일 '1_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양식)활용

 1)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해당자만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병적증명서임신.출산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2024. 1. 22.(월)

 

유의사항: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 4박사 수료후 6)을 초과한 자는 연구생 등록이 안되므로

2024-1학기 연구생 등록을 예정한 초과자는 반드시 신청할 것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추가 연장)

 

대상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 4+2박사 6+2)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

 

연장기간: 3

 - 연장일 기산점승인일

 

제출서류첨부파일 '2_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양식)활용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2) 확인서(서식 3)

 3) 사유서(서식 4)

 

신청기한2024. 1. 22.(월)

 

과정이수 방법

 1)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2)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

    ※ 교과목은 학과(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3)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4)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해당기관(학사과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5) 등록 절차 및 장소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서류제출 및 문의

직접제출: 33동 122호 행정실이메일 제출: hr82@snu.ac.kr

문의: 02-880-7184 (담당자송혜련) 



※ 근거 규정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11(학위논문 제출기한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