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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1. 관련

  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73(2021.01.06.)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28(2021.01.05.)

  다. 장학복지과-448(2021.01.13.)

 

2.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드립니다.

  가. 대출금리: 연 1.7%(0.15%p 인하)

  나. 대출일정 ※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 실행은 09:00~17:00 가능

   1) 등록금 대출(일시납)

     - 신청: 2021. 1. 6.(수) 09:00 ~ 4. 14.(수) 14:00

     - 실행: 2021. 1. 6.(수) 09:00 ~ 4. 14.(수) 17:00 기간 중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2) 등록금 대출(분납)

     - 신청: 2021. 1. 6.(수) 09:00 ~ 5. 6.(목) 18:00

     - 실행: 2021. 1. 6.(수) 09:00 ~ 5. 7.(금) 17:00 기간 중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3) 생활비 대출

     - 신청: 2021. 1. 6.(수) 09:00 ~ 5. 6.(목) 18:00

     - 실행: 2021. 1. 6.(수) 09:00 ~ 5. 7.(금) 17:00(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 3] 참고)

  다. 협조사항

    1) 학자금 대출 안내문(붙임 3)을 학과(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가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협조 요청

    2) 수료생(연구생)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 4·5)를 장학복지과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 요청

    3)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대출 이용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하도록 안내

  라. 문의처

    1)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부

      2.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3.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 1부

      4. 수료생 학자금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5.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6.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