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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2020년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42쪽 참조), 학사과-3050 (2021.3.23.)

 

2. 학사-석사, 석사-박사 과정간 이수한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 및 시스템에 신청된 내용과 일치되도록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여 성적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4. 1.(목)

  나. 제출서류: 통산인정 신청 내역통산인정 신청서(시스템출력)성적표(신청교과목 표시)

  다. 유의사항: [붙임 1] 2021년 3월 재적생 부터 기존 동일간 인정에서 동일·유사전공까지 확대 

       ※ 유사전공 인정 신청시 학과(부) 관련 회의록 사본 첨부

 

아울러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입학 첫 학기에 통산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산인정 확인 사항 안내 및 처리절차 1부

      2. [서식]통산인정 신청 내역 1부.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확인 사항] 

 

○ 석사와 박사과정의 동일·유사전공* 여부 확인
    * 2021년 3월 재적생부터 기존 동일간 인정에서 동일·유사전공까지 확대되었음

 

○ 석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 
   예1) 석사수료학점이 30학점(24 교과학점 + 6 논문연구)인 학과의 학생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만 통산인정이 가능함.
   예2) 「고급영어학술작문」, 한국어와 한국문화1,2(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 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석사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이 불가함.

 

○ 통산인정학점
  - 학․석사간 통산인정 :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학·석사연계과정 이수생은 최대 12학점)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 통산인정 신청 불가

  - 석․박사간 통산인정 : 최대 12학점까지 가능

 

○ 이번 신입생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기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고란에 ‘기 신청자 : 학점 인정’ 이라고 기 인정받은 학점을 표기 바람. 또한, 입학한 연도와 학기를 명시하여야 함.

 

○ 석사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
 
○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통산인정 신청이 가능하며(S/U과목 불가),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공문처리시 회의록 첨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