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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2021학년도 2학기 논문 비공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논문 비공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논문 비공개 신청 안내 드립니다.

특허 관련으로 논문 비공개 예정이신 분들은 졸업 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에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사유가 '학술지 발표'인 건은 신청 불가

※ 결과 서류 제출(논문 비공개 신청 포함) : 2022. 1. 3.(월)까지 

※ 비공개하고자 하는 기간 :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2월말 또는 8월말)까지를 비공개 요청기간으로 기재, 최대 3년

 

[제출 서류]

- 특허출원을 하신 분 : 논문 비공개 신청서(양식), 특허 제출 증빙 서류

특허출원이 '예정'이신 분 : 논문 비공개 신청서(양식), 아래 추가 서류

   * 추가 서류

   (필수)

   - 특허 출원 계획 요약서(출원 일정 상세 기재)(양식)

   - 특허 관련으로 변리사 등의 관련자와 주고 받은 메일

   (신청건이 존재하는 분)

   - 산학협력단 특허 신청 화면 캡쳐(예: 연구행정시스템 발명신고서 작성 화면 등)

 

[학위논문 비공개]
-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 통과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 중앙도서관으로 공문 요청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제27조 및「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제16조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에는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

※ 2009학년도 제18차 공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회의(2010. 2. 4.) 심의·의결사항

비공개 신청사유가 「학술지 발표」등에 한하여는 공표 유보(비공개)를 차후부터는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 2014학년도 제11차 공과대학 학사위원회 회의(2014. 9. 3.) 심의 ·의결사항

지적재산권 출원을 이유로 비공개 신청하는 경우 출원 관련 구체적인 일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