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공학부 대학원 졸업(수료) 이수 규정 (2026학년도 기준)

1. 이수 규정 관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1. 대학원 신입생 안내자료(2026학번)] 참조
2. 각종 신청서 제출 관련
- 본교 석사과정 재학 중 재료콜로퀴엄 3강좌를 모두 이수 후 박사 과정 입학한 자: [4. 재료콜로퀴엄 이수 면제신청서] 제출
- 타학과 대학원 교과목(ㄱ),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ㄴ) 수강신청 시: 해당학기 초(3월, 9월) [5. 타학과 대학원과목 이수승인신청서] 제출
- 학부과목(ㄷ) 수강신청 시: 해당학기 초(3월, 9월) [6. 학부과목 이수승인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이 확정 된 후 해당학기 초(3월, 9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제출시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료학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
3. 필수이수교과목 목록 관련
- 재료공학부가 개설하고 인정하는 대학원 교과목(콜로퀴엄, 심화연구, 전공기초/심화응용과목) [3. 재료공학부 개설 교과목 목록(2026.1.기준)] 참조
4. 콜로퀴엄 대체
- 학생주도 대학원 재료 세미나(M1569.001100) 교과목 이수 시 콜로퀴엄 한 과목에 대한 졸업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음
5. 논자시 규정(재료공학부, 하이브리드전공 대학원 졸업 및 논자시 규정) 개정(2023. 1. 25.)
- 기초핵심역량강화 교과목군 기이수 내역에 대한 소급적용
1) 본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석사과정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기초핵심역량강화 교과목군에 대하여 박사과정 논자시 필기시험 통과로 소급 적용함.
2) 본교 학사과정 졸업 후 석박통합/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학사과정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기초핵심역량강화 교과목군 중 대학원개설 교과목에 한하여 박사과정 논자시 필기시험 통과로 소급 적용함. (학부과목은 적용되지 않음)
6. 박사학위 논문심사 규정(재료공학부 학위 취득에 관한 세칙) 개정(2023. 1. 30.)
-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023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적용 가능
7.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이수 인정 관련
-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적용: 전선(타전공)으로 인정됨
첨부문서 목록
- 재료공학부 대학원 졸업(수료) 이수 규정(2026)
- 대학원 신입생 안내자료(2026학번)
- 재료공학부 개설 교과목 등 목록(2026.1.기준)
- 재료콜로퀴엄 이수면제신청서(양식)
- 타학과 대학원과목 이수승인신청서(양식)
- 학부과목 이수승인신청서(양식)
- 재료공학부 하이브리드전공 대학원 졸업 및 논자시 규정_논자시 시행방식(2023.1.25.개정)
- 재료공학부 학위 취득에 관한 세칙_박사학위 논문심사(2023.1.30.개정)
- 서울대학교 학칙
- Graduation Regulation for material majors
■ 문의: 재료공학부 사무실 02-880-7184 (담당자: 송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