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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대학원] 2023-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3. 29.(수)까지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과정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마이스누에서 원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3. 29.(수)까지

 

2. 신청방법 : 마이스누>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내 '과정간 통산인정' 신청

 

3. 제출서류 :

가. 통산인정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지도교수 날인)

나. 학사 또는 석사 성적증명서

 

4. 제출방법: 직접제출(33동 122호) 또는 이메일 제출(hr82@snu.ac.kr) 

 

5. 대학원 입학 후 첫째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6학점까지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생은 최대 12학점)

나. 학사과정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대학원과목 중 성적이 B0 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 교과구분상 ‘대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 통산인정 신청 불가

 

 

2. 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12학점까지

나. 석사와 박사과정이 동일·유사전공*인 경우 신청가능

 * 2021년 3월 재적생부터 기존 동일간 인정에서 동일·유사전공까지 확대되었음 (유사전공의 범위 및 인정 여부는 추후 심의)

다. 석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성적이 B0 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 신청

 1)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 '대학원논문연구'는 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6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석사 수료 기준학점 초과 범위'로 인정되지 않음

 2) 고급영어학술작문」, 한국어와 한국문화1,2(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 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 불가

 3)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

  

* 문의: 재료공학부 학부사무실 (담당: 송혜련 880-7184 / hr82@snu.ac.kr)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②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