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 DMS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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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1.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미이수 학생들은 꼭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이수방법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