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2021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구 분 |
복 적 |
재입학 |
미등록 제적 |
가능 |
가능 |
휴학연한 초과 |
가능 |
가능 |
자퇴 제적 |
불가 |
가능 |
학사 ‧ 유급 제적 |
불가 |
가능 |
재학연한 초과 |
불가 |
불가 |
징계 ‧ 학사 ‧ 유급제명 |
불가 |
불가 |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 여부 확인 필수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2. 일 정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1. 12. 15.(수) ~ 2021. 12. 21.(화)
- 2차 : 2022. 1. 1.(토) ~ 2021. 1. 7.(금)
○ 대학(원)별 전산승인 기한
- 1차 : 2022. 1. 5.(수) - 2차 : 2022. 1. 19.(수)
※ 전산승인 기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사과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허가일
- 1차 : 2022. 1. 7.(금) - 2차 : 2022. 1. 21.(금)
※ 2차 허가일(2022. 1. 21.(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3. 등 록
○ 등록기간 : 2022. 2. 21.(월) ~ 2. 25.(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2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2. 3. 1.(화)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복적 재입학 신청서 1부.
2.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