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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심사료 및 교통비 미수령자 서류 제출 요청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심사료 및 교통비 미수령자 서류 제출 요청]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심사료 및 교통비 미수령자 서류 제출 요청하오니 해당자만 2021. 12. 10.(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이 없을 시에는 기존에 내주셨던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정보로 아래 금액이 지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학기말 2월 정도 지급)

 

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수령 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심사위원에게 수령 또는 미수령에 대해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동일한 외부심사위원이 여러 학생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료, 교통비 학생 당 지급됨(예: 2명 학생 심사=심사료*2+교통비*2) 

 

* 해당자만 서류 제출(이미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미수령 확인서 : 외부심사위원의 소속기관의 규정 상 금액에 제한이 있을 시 조정된 수령액 작성하여 제출 서명 후 제출

- 외국인 심사위원 정보, 외화송금신청서 : 외부심사위원 중 외국인 심사위원의 경우 제출

 

1. 교통비 지급 대상자 :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   ※ 직전학기 심사연기자, 이번 학기 철회자의 해당 외부심사위원 제외

2. 금액 : 지역별 차등 지급(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 기준)    

지역

금액

비고

비대면심사

220,000원

※ COVID-19로 비대면 심사 시 지역(해외포함)에 상관없이        

   220,000원 지급 (비대면유무 표기)

심사료 : 석사-31,000원, 박사-55,000원

서울‧경기지역
강원‧충청지역

270,000원

경상‧전라‧제주‧해외지역 등     

320,000원

 

 

 

붙임 1. 심사위원 정보 제출 양식 1부.
2. 외국인 심사위원 정보 서식 1부.
3. 학위논문 심사료 등 미수령확인서 양식 1부. 

4.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위원(교외전문가) 선정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