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문연구원 (D-2-5 비자) 서비스료 부과 시행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방문연구생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 방문연구생 서비스료를 부과·운영하고자 하오니, 방문연구생 초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서울대학교 기관장 발령 외국인 방문연구생(D-2-5)

  나. 서비스료: (인문사회계) 150,000원/월, (이공의학계) 200,000원/월

예시: 연구 기간이 5월 30일 ~ 6월 10일인 경우, 총 체류 일수는 12일에 불과
하지만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있으므로 총 2달치의 비용이 발생

  다. 시행일: 2026. 9. 1. 이후 신규 초청자부터 적용

라. 기타 세부 사항: 첨부파일 참조